록시땅 화장품 뚜껑 개선사항

사건번호 2017-0385276
접수일자 2017-05-2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110
계약금액 4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일루미네이팅 토너''를 겔러리아백화점 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벌써 10년넘게 록시땅 화장품을 쓰는 소비자인데 뚜껑에 손을 베인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뚜껑이 너무 날카로와서 화장품을 열때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록시땅을 좋아하는 소비자로써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조금더 화장품 용기 안전에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화장품 뚜껑이 날카로와 손가락을 베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화장품 제조시 용기의 안전문제 개선요구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 이물혼입 2) 함량 크기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성능 기능 불량 등의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용기불량이나 포장상태 불량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상기 해결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으로는 정보활용을 하고 있사오니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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