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7

사건번호 2017-0381600
접수일자 2017-05-2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05/24 소비자 자녀의 삼성 갤럭시엣지7 휴대폰 배터리가 학교 수업 중 폭발함.2. 휴대폰은 작년 7월 경 구매함.3. 2017/05/25 소비자 아내가 AS센터 방문 후 기종에 대해서는 다른 기종으로 교환가능하다고 하며 조사를 위해서 휴대폰 반납 해야함을 안내받음.

아직 반납하지 않은 상태임.4. 센터를 통해서 처리해주는 대로 보상받길 원하심. 5. 소비자는 교환받는 것은 당연하고 폭발로 인해 자녀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않았으나 불안함 및 얼마전 갔다온 수학여행 사진들 등 메모리가 복구안된다는 점에 대해 보상문의함.6. 5/26 삼성서비스센터에서 방문하여 정신적피해보상 및 복구비용관련 내용 협의함.

소비자는 복구비용 포함 50만원 및 해당 단말기 값 968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할부금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는 3년 약정 중 현재 아직 1년도 안되었기에 남은 할부금 보상에 대해 의뢰요청함.구매 대리점 연락처: [전화번호]아내 성함 및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삼성전자: [이름]차장 [전화번호]

답변 내용

5/26 10:00 해당 문의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 서비스센터에 문의드리고 답변을 주기로 함. 5/26 13:48 소비자와 통화함. 그 사이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전화와서 협의를 위해 아내 사무실로 방문하기로 했었다고하여 소비자가 협의 후 전화 주기로 함. 15:28 소비자 아내분과 통화 함.

아내분이 할부금 보상관련에 대해 의뢰 요청해 삼성전자로 공문을 보내드리겠다고 안내함. 15:40 삼성전자로 공문보냄. 5/26 18:00 삼성전자 측에서 현재 발화원인이 확인되지 않음. 단말기 값이 할부금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해드릴 것이 없다며 소비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함.

복구비용 및 정신적피해 보상에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유관부서에 요청하기로 한 상태임. 5/29 10:20 소비자와 통화함. 할부금에 대해선 이해했으나 새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해 요청함. 5/29 10:32 업체와 통화함. 새 휴대폰 비용 보상은 어렵다함. 소비자에게 내용 안내 후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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