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 8/ 방수 불가 / 교환이나 환불 요청 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노트8을 사전신청 후 구입한 사람입니다 노트8이 방수가 된다고 하여 노트8을 구매 후 바다에서 10여분 놀다 왔더니 전원이 안켜집니다. 파도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놀았는데 전원이 안켜집니다. 인터넷에 보면 바다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찍고 다니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테크노마트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왜 방수가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팀장님 답변이 정말 황당하더군요 바다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팀장이란 사람이... 그러면 어떤 조건까지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고 물이 전후좌우가 막혀있는 곳에서만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바다나 워터파크에서는 방수가 안된다는겁니다... 그럼 저는 욕조에서만 셀카를 찍었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이번 노트 8이 고장나면서 여름 휴가를 모두 망쳤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기분 망치고 핸드폰에 저장해둔 여행 정보들을 볼수가 없어서 백만원 가량의 현금 지출도 발생했습니다 삼성에서는 이런것까지 보상해주나요? 일단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팀장이 하는 말이 욕조같은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서만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방수된다고 해서 물에서 잠깐 놀았는데 산지1주일된 폰이 고장났습니다 이거 방수폰 맞냐?라고 물어보니 똑같은 답변만 했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만 방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노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노트를 사용 할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조건에서 방수가 된다면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최대 범위는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보니 그건 대답할수없다고 팀장이 말합니다. 이게 방수폰 맞나요? 방수 기능이 있다는것을 빼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는 해외도 아니고 제가 요청하는게 얼마나 수렴이 되고 얼마나 반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것같습니다. 방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입하지 않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확인 후 메일로 답변 요청 드립니다 사망한 핸드폰도 환불 또는 교체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 회신 내용>- IP68 수준의 환경이 아닌 바닷물 침수로 인한 수리는 유상수리로 진행되는 안내함.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6.10.26. 제2016-15호)한 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사업자는 동 제품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비자의 사용방법과 제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결이 쉽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유상수리를 요구하여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2) 품질보증서 등 (3) 기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기타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