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런닝머신기구에서 사고
상담 내용
- 16년 8월 26일 헬스장 1년등록. 25만원. - 등록후 바로 개시 했음. - 17년 5월31일 17시 30분 쯤 런닝머신기기가 돌아가고 있었으나 예측을 못하고 올라가 발을 디디자마자 꼬꾸라지는 문제발생. - 팔과 다리를 다치고 안경이 깨어지는 문제발생. - 당시에 관리자는 퇴근하고 없었고 런닝머신 이용자도 없었음. - 업체에서는 치료비 보상이 된다고 해 치료를 받고 있음. - 보상문의.
답변 내용
헬스장에서 하고로 신체 상해 경우 업체의 관리귀책사유로 인한 문제발생 경우 치료비 보상 상해로 인해 금전적 피해발생경우 입증자료 제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함. 업체이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 될 경우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