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입소중 신생아 신체상해 문의

사건번호 2017-0416835
접수일자 2017-06-07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24일-산후조리원 입소 (신생아와 같이) -6.6일 퇴소하면서 아이 손톱 및 염증딱지 발견하였다 ..일주일전 상해발생한것으로 추측됨 -입소 일주일후 아이가 계속울었는데 원인을 알지못함 -산후조리원 부주의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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