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입소중 신생아 신체상해 문의
상담 내용
-5.24일-산후조리원 입소 (신생아와 같이) -6.6일 퇴소하면서 아이 손톱 및 염증딱지 발견하였다 ..일주일전 상해발생한것으로 추측됨 -입소 일주일후 아이가 계속울었는데 원인을 알지못함 -산후조리원 부주의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