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박스로 구입 후 유통기한 지난 콜라 확인에 따른 교환 요청
상담 내용
1)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어제 손님에게 팔려구 한박스 구입함 2) 손님이 먹어보고 탄산이 없다고 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2016년7월29일 까지임 3)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전화함
답변 내용
* 본 상담센터 : 하나로마트에 가셔서 유통기간이 지난 콜라와 이미 마신 콜라를 교환 요구 하시도록 안내함.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시.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안내하니 소비자께서 직접 찾아겠다고 하심. * 소비자 : ->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 콜라와 소비자가 이미 마신 콜라는 교환받음. -> 소비자가 콜라를 마시고 만약 차 후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배상도 가능함. -> 이미 마신 콜라도 교환 해줌. 감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