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콜라컵에서 나온 벌레

사건번호 2020-0571614
접수일자 2020-09-28
품목 콜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9.26(어디서) 맥드날드 번동지점(누가) 신청인(무엇을) 햄버거콜라(어떻게) 어제저녁 자녀들과 야경을 보고 돌아오는길에 맥도날드에 들려 해피인세트(장난감제공)햄버거와 콜라 주문 집에와서 먹었음(왜) 다먹고 콜라컵 분리를 하려고 열어보니 콜라컵 하나에서 손가락보다 큰 모기류벌레가 살아있는데 다리도 부러진채 컵에 붙어있음본인이 마신 콜라인데 너무도 역겨웠음매장에 가지고가서 확인시키니 죄송하다며 환급과 쿠폰제공을 해준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더이상은 ?도날드 이용하지 않을것이고 이에대한 행정처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제품의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기타 정보] 1399 전화신고는 식품안전정보원)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함위생점검은 해당구청에 신고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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