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주세요.

사건번호 2017-0493285
접수일자 2017-07-01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첫 번째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날 바로 오더니 두번째 문의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네요.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사용전 제품사용설명서를 읽고 숙지하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소비자기준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는 제품사용설명서를 읽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읽지 않고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과실은 소비자가 100%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까?? 분명 첫 문의에 대합 답변으로는 고객의 과실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앞서 올려주신 민원(사건번호 [기타 정보])에 대해 답변을 드렸사오니 답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