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량 - 계약 취소

사건번호 2020-0402787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30 구입(어디서) lg u+ 대리점(누가) [전화번호] [이름] (어머니)(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자동으로 꺼짐 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교품증 받음(개통취소가능)(왜) 대리점에서 교환만 해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계약 취소

답변 내용

[전화번호] 대리점9.11 공산품 (스마트폰) -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대리점측 계약해지 거절 교환만 가능소비자 대리인과 통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환불 계약해지 강요 어려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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