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심한 구두 교환원하다

사건번호 2017-0482430
접수일자 2017-06-28
품목 신사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4월경 금강제화에서 구두구입하다 2. 착용하니 앞쪽에 통증이 심해 2차례 수리받다 3. 개선이 안되다 4. 한시간도 착용하지 못하여 교환받기 원하다

답변 내용

- 신청인께 수선이 불가능시 교환요구가능하나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을 받아야하며. 구두가 하자라고 생각된다면 심의받아 결과에따라 처리가능함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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