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상담 내용
- 6월14일 짬뽕을 시켜먹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함 -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함 - 다음날 병원 입원함 - 며칠 지나서 병원비를 청구하니 안된다고 함 - 이런경우?
답변 내용
- 업체에서 도의상 병원비를 배상하겠다고 함 - 짬뽕을 드신 고객분이 다이어트중이라 장이 예민해져서 생긴일이라고 함 - 소바자는 일상배상금을 요구하나 업체에서는 병원비만 납부한다고 함
- 6월14일 짬뽕을 시켜먹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함 -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함 - 다음날 병원 입원함 - 며칠 지나서 병원비를 청구하니 안된다고 함 - 이런경우?
- 업체에서 도의상 병원비를 배상하겠다고 함 - 짬뽕을 드신 고객분이 다이어트중이라 장이 예민해져서 생긴일이라고 함 - 소바자는 일상배상금을 요구하나 업체에서는 병원비만 납부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