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용중 이물 혼입(벌레) 발생 교환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7-0489148
접수일자 2017-06-2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수년간 해당 업체의 정수기를 대여하여 이용함. - 6.13. 담당코디가 방문해서 필터 교체함. - 6.27. 정수기 사용중에 물을 먹기 위해 물을 따르는 과정에서 살아 있는 벌레가 나옴.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바 저수통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주장함.

- 한달 관리비를 감면하겠다고 함. - 정수기 교환 가능 문의함. ------------------------------------------------------------- - 신청인은 상기 내용으로 상담문의함. - 이후 사업자가 1개월 관리비 감면이 아닌 2개월분에 대해서 관리비 감면 제시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정수기등임대업(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 - 쪽지 받고 신청인과 6.29. 17:04 휴대폰 통화함. - 상기 내용 재차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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