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방역후 재발 관련

사건번호 2020-0499932
접수일자 2020-08-25
품목 기타위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주일전(어디서) 해충클리닝 [전화번호](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바퀴벌레로 인하여 소독을 함.(어떻게) 업체에서 방문 소독(왜) 바퀴벌레 약을 하나 벌레 박멸이 되지 않았음.-해당업체에서 36000원을 더지불해야 다시 해준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바퀴벌레 소독후 재발

답변 내용

-방역 소독하나 바퀴벌레가 지속 나옴을 주장하여 해당업체 전화번호 확인하니 확인후 재상담 하겠다고 하심.---해당업체 전화번호 확인하여 확인후 답변 드리기로함.--해당업체 담당자 통화 : [이름] -약효 1개월 걸릴수 있음으로 가다려야한다고하고 있고 1개월후에도 지속되는경우 외부에서도 들어올수 있는 사안으로 재방역 비용 지불 해야함을 안내하나 소비자 동의 하지 않음을 주장함.-바퀴벌레가 많은곳은 정기 관리를 해야하나 소비자 무리한요구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곳으로 이의 신청 지속함으로 방문 확인요청하니 협의후에 소비자께 연락 하겠다고함.--바퀴벌레가 많은경우 여러번 방역 필요하며 해당업체에서 재확인 하기로함을 소비자께 안내하고 적정 협의 진행 안내후 취하처리 상담 종료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