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요청건

사건번호 2020-0499931
접수일자 2020-08-2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8월16일에(어디서) 홈쇼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렌탈을(어떻게) 18일에 제품이 왔는데 냉수가 안되어 교환을 받았음(왜) 교환을 받은 제품이 설치 잘못으로 물이 새었음계약취소요청하니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계약해지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020-08-27 오후 1:13 업체에 연락 연락이 안됨 오후 1:50 업체에 연락 연락이 되지 않음오후 3:29 구매처인 신세계홈쇼핑에 연락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되지 않음 오후 4;54 신세계에 연락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되지 않음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구제 접수 안내 중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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