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벌레에물렷어요

사건번호 2019-0571525
접수일자 2019-09-11
품목 기타위생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식당에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때 제가 슬리퍼를 신고 갔었습니다. 밥을 먹을때 신발 한쪽을 벋고 앉아 있는 상태였지요. 그렇게 밥을 다먹고 난후 갈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도중에 신발안에 벌레가 있는 상태였어요 신발을 신으려고하니 갑자기 발을 톡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벌레가 움직이고 있어서 아기아빠보고 무슨벌레인지 확인을좀하라고 신발을 건네주었더니 아기아빠가 보고 지네라고 하네요.. 그지네가 작은지네도 아니고 꽤큰 지네였어요.. 지네를 신발에서 꺼낸후 아기아빠가 발로 밟았는데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을 불러서 지네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죽지도 않는다면서 발이 아프다고 이야기 하였어요.

계속 톡톡 쏘면서 아프더라고요 사장님께 이야길하고 일단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보겠다고 이야길하니 병원에가면 진단이 나오겠지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구서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큰병원으로 다녀갔죠.. 병원에는 벌레물린게 맞고 이게 추후에 두두러기나 발등이 붓기도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약처방과 함께 주사처방도 같이 내려졌요..

그리고서 식당에가기전에 전화를 하였지요. 병원에서 이렇다라고 이야길하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더라구요.또 전화로 이야길하면서 우리보고 자해공갈단이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말도 바꾸시더니 식당에서 지네가 나온는게 뭐 어떻하라구요 하시면서 이야길하시면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하시는말이 지네에 물리면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자기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병원비를 해줄수 없다고 이야길 하시네요. 112에 신고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길하고 계세요.. 대화가 되질 않고 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식당에서 음식에서 지네가 나온건 아니지만 식당내부에서 지네가 나왔다고 하면 추후에 지네가 음식물에 들어갈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서비스를 이런식으로 대하는 자세가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일단 식당에서 이런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란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본 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상담 또는 중재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으로 인한 신체상 부작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식당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법적인 상담(국번없이 132)을 받아보시거나 해당 관할 지자체 위생과측으로 위생점검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모쪼록 본 연맹에서 신속히 대응을 해드리지 못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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