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로인한 알레르기 발생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7-0486976
접수일자 2017-06-29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22일 강아지 분양 받음 - 170만원 카드결제 -3개월 -일주일째 키우고 있는데 6살아이 피부에 알레르기 심하게 발생 -피부과방문 -강아지로 인한 알레르기 현상으로 아이와 같이 있으면 안된다 합니다 -강아지 환불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의사소견서 제출하여 판매처와 협의사항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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