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블랙박스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1. 신청인은 2개월 전에 '금암자동차용품점'에서 현금 20만원을 주고 블랙박스 구입. 품질보증서는 있고 구입영수증은 없음. 2.2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신청인은 주행 중에 앞에 가던 덤프트럭에서 돌이 날아와 신청인 덤프트럭의 앞면 유리가 깨짐. 3.사고처리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지만 영상이 전혀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음.
4.'엔텍비전'이라는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조.판매하는 회사에 메모리칩을 보내고 그 회사에서 연구소로 복원 목적으로 보냄. 그러나 복원 불가능 하다는 메일을 받음. 5.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피해를 끼친 상대방 차주로부터 파손된 유리 수리비용 150만원을 받는 것임.
상대방 차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함. 경찰서에서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함.
답변 내용
1. 사고 당시의 상황이 블랙박스에 녹화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제조물 자체 하자에 대한 보상. 즉 수리교환환불 등에 대한 보상기준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녹화가 안 된 부분은 제품 하자부분이며 하자담보책임에 의거하여 위 내용대로 보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고 자체가 블랙박스 하자로 기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제품 자체에 대한 보상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특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