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회 먹은 후 식중독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

사건번호 2017-0487046
접수일자 2017-06-29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6월 24일(토) 신안군 지도읍에 수산시장에서 회를 떠서 위에 식당에 올라가서 먹었음 음식값은 현금결재함 2.3명이 같이 먹었고 2명은 괜찮은데 본인만 설사를 하여 병원가보니 식중독으로 인한 장염으로 판명남 보건소가서 세균검사까지 했음 3.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임 4.식당에 병원비 배상요구하니 깍아달라고만 함 5.신안군에도 위생과에 신고도 한 상태임 6.성호수산임. 치료비 배상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음식점에서 음식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치료비등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요구 가능함 -현재 병원 입원중이시니 치료를 잘 받으시고 퇴원후 진단서 병원치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음식점에 요구해보시고 처리안될경우 본단체에 서류와 음식점 연락처 알려주시면 중재해드림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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