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란으로인한알러지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498900
접수일자 2017-07-04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6일 식당에서 토란국을 먹고 알러지 발생하다 - 식당에서 병원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다른배상 받을수 있는지 문의다

답변 내용

-음식 부작용으로 인한 소득상실일경우 서류로 입증이 되어야 배상받을수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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