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서류 택배분실 피해 문의
상담 내용
-KG택배 분실 사고가 있었음. -6월 9일날 집에 도착한것으로 택배사에 확인을 했음.-소비자는 배송 전화도 물품을 받지도 못했음.-아주 중요한 서류임.시험료를 10만원 보상해 달라고 함.-송장에 서류라고 기재했음.-로젠택배사는 확인 하고 전화 준다고 했지만 해주지않음.-물론 택배기사도 전화 하지 않았음.-지금와서 분실한것 같다고하며 물품이 아니라 서류이기때문에 보상기준이 없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하며 소비자상담센터 상담하라고 하는것 임.-송장번호 [기타 정보] / 받는사람 [이름]/-보낸사람 KPC한국생산성본부/전화번호 [전화번호]-소비자 의견)1.시험 1회 접수료 5만원과 다시 재시험을 봐야하므료 2회 접수비 5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답변 내용
-택배 분실 민원이 접수되어 팩스 송부합니다.-화깅ㄴ 후 처리 부탁드리며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