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붐펫에서 제조되는 드라이룸과 이제품을 렌탈하는 회사 모두렌탈에 의해 피해를 입엇습니다.

사건번호 2020-0365293
접수일자 2020-06-23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126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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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드라이룸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 붐펫과 붐펫제품을 렌탈하는 모두렌탈에 의해 피해를 입엇습니다.강화유리로 알고 구매한 제품이며 전화로 통화시 항상 강화유리라고 햇으며 사고 당일 2020.06..19 오전 11시 30분경 드라이룸안에 있던 반려견이 드라이룸안에서 몸을 틀다가 전면유리가 사람인자 모양으로 갈라지고 하단 유리조각이 빠지자 안에 있던 반려동물이 드라이룸 유리를 뚫고 나옴나오다가 반려견은 얼굴전체를 심하게 다치고 발도 나오는 과정에서 유리를 밟아 다침드라이룸에 있을당시 고무 입마개 상태엿으며 유리가 깨지자 틈으로 나와 다행히 눈귀등 다른부위는 무사함해당 업체에 전화로 유리애기를 할때 강화유리라고 햇으며 판매시 항상 강화유리라고 함해당 제품은 대형견드라이룸으로 그 붐펫에서는 40-55키로까지의 대형견을 상대로 테스트 햇으나 문제 없엇다고 함해당 붐펫 드라이룸은 4만대를 팔동안 이런일이 없엇다며 유리가 불량일수 있다고 하고 반려견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이제와 제품 하자를 시인하지만 아이는 많이 다치고 쇼견으로서의 생명도 사라?습니다붐펫에서는 치료비와 드라이룸계약취소 위로금 50.100등을 제시햇지만 해당 제품에 대해 설계부터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당연히 대형견 드라이룸이 렌탈총액 500만원에 가까우며 판매시 강화유리를 강조해놓고 이런 사고가 나자 유리 하자로 몰고가고 제품유리도 3mm밖에되지 않고 유리 인증도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타 경젱사 제품인 오펫은 fda승인까지 받은 강화유리라고 하는데 여긴 강화유리도 안전유리도 필름지도 없는 유리를 껴놓고 팔아요이에 강아지가 다친 치료비와 보상을 받으려는데 이회사는 자꾸 축소할라고 하고 드라이룸두 해결도 안해주고 수거해 가려 합니다또한 붐펫드라이룸을 렌탈하는 업체 모두 렌탈은 렌탈시에는 좋은 말만하다가 이런사고가 나니 자기네는 상관없고 붐펫과 알아서 하라는데요강화유리인지 알고 렌탈을 햇지만 일반유리제품인건 알게 되엇으니 당연히 해당 렌탈업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렌탈하는 사람은 피ㄹ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받나요 제조사랑 얘기하라는 말만 할뿐안전하고 튼튼 비싼제품 강화유리등으로 선전ㄴ을 면년간 한 붐풋은 거짓말로 유리를 강화유리라고 하고해당하는 기계를 원가절감해놓고 비싸게 팔고 잇습니다. 모두렌탈은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이에 두 업체 모두에게 피해를 입은 저와 저의 강아지를 위해 신고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제품하자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해지 또는 교환 환급등으로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치료비등을 말하는 것이며 광고의 내용이 허위 과대 광고등이 있는 경우 별도로 공정위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담당자 [이름]라는 직원분과 통화를 진행하였고 제조사측에서 기존에 납부한 렌탈료와 치료비 일정금액의 위로금 제안을 하였으나 소비자분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많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고 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등으로 판결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진행하여 만나시기로 하였으므로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녹취내용 등을 제출하여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 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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