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상품 구매

사건번호 2020-0363814
접수일자 2020-06-2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2,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제가 얼마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염색약을 구매를 했는데 유통기한 40일지난 제품을 받았어요 ! 그걸 모르고 사용을 했더니 머리카락이 전부 다 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업체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슬까요?혹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우리 원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조정)를 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구입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해당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부 치료비 영수증 사진자료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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