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토룸 워드어스 파티션 캣타워 10개월 사용중 파손으로 인한 환불 및 손해배상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 건
상담 내용
[구입 내용] 20년 3월 9일 펫토룸 - 위드어스 파티션 캣타워 (싱글 set) [기타 정보]415000 + 35000 (배송비) = 449000원[사건 경위] 올해 3월초에 구입 하여 현재까지 사용을 해왔으며 약 9개월 사용 업체에서 얘기하는 품질 보증 기간은 지났다고 합니다.
설치 당시 외관상 하자가 없는 것을 판단 되어 설치 직접 설치 했으며 물건은 수납 하지 않고 고양이(3kg 미만) 캣타워 용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집청소 하던중에 굉음이 들리면서 와장창 쓰러져 버렸습니다. 볼트/너트 고정을 주기적으로 관리 해왔으면 2일전에 볼트를 재 고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 드린 사진과 같이 쓰러지면서 강화 마루 및 바닥 테이블 등에 손상이 가해졌습니다.
가족과 고양이의 안전에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다가 생각됩니다. [문의(요구)사항] 업체 측에 해당 제품과 주변 파손 부위에 대한 보상 및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제품 교환 또는 제품 가액의 30u2030까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10개월 사용한 제품에 대한 감각상각에 대한 부분만을 배상 해준다고 하였으며 이에 요청 한 사항은 강화 마루 및 바닥 테이블 손상으로 인한 부분까지 고려 하여 파티션 캣타워 구매 금액(449000)과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안전 상의 이슈로 도저히 교환 물품을 받아 설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타]팻토룸에 문의를 하니 곤지암갤러리([전화번호])에 [이름]이라고 칭하는 인물과 해당 내용에 대한 통화를 하였으며 팻토룸의 상호인 티앤디자인에서 곤지암갤러리쪽으로 외주 의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
12/24 15:53 -티앤디자인측으로 내용 전달함. 12/29 17:02 [이름]팀장과 유선 통화 : -보증기간 경과 되었고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나 너무 과하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넘어진 원인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고 제품가의 30% 보상해 드리기로했으나 지금으로선 30%도 보상할 의사가 없다함.
17:06 소비자님께 내용 전달하고 피해구제접수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접속 → 상담및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영수증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