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핏펫의 개껌 '츄잇' 제품으로 인해 강아지 이빨부러짐(파절) 병원 치료비 및 피해보상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11월 17일 인터넷으로 (주)핏펫의 '츄잇' 개껌 구입.[경위]2020년 11월 27일 집안 실내에서 저희 강아지가 (주)핏펫 회사의 '츄잇'이라는 개껌을 씹던 도중 치아가 파절 되었습니다. 치아가 부러져 신경이 노출되고 출혈이 발생되었으며 당시 현장에서 강아지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통증에 화들짝 놀라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병원 예약 후 12/7일 1차 병원에서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 및 수술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피검사를 마쳤으며 병명은 오른쪽 상악 4번째 어금니의 치아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경이 노출되어 있어 출혈과 통증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이며 통증 소실과 치아보존을 위해서는 치과 전문 병원인 2차 병원에서 신경치료와 크라운 시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경치료와 크라운 본뜨는 것을 1차 수술(전신마취) 본을 뜬 크라운 치아를 삽입하는 것으로 2차 수술(전신마취) 총 2번의 전신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2/7일 1차 병원비용으로 218.900원 치료비 발생하였으며 12/18일 방문 예정인 2차 병원 수술 비용으로 200만 원가량의 비용 추가 발생 예정입니다.
(병원측 안내로는 대략 200만 원 내외 예상.) 제품으로 인해 강아지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개껌을 판매 한 (주)핏펫은 오히려 공정거래법을 운운하며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자신들의 제품이 타제품에 비해 단단하다는 것을 소비자이자 피해자인 제게 증명을 해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래씹는' '단단한 껌'이라는 타이틀로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으면서 피해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이 단단하다는 근거자료를 증빙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대처입니까? 뻔뻔한 업체 측이 요구한 대로 '해당 제품이 타제품보다 월등하게 단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자료를 찾아 제출합니다.
(주)핏펫의 판매 페이지(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등등)에서 실구매자의(고객게시판)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소보원 사이트 파일 첨부 수량 한계로 극히 일부만 첨부합니다.제품을 실제로 구매한 실구매자 수백 명이 해당 제품을 타제품보다 월등히 단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던 중 해당 개껌을 섭취한 뒤 (치아가 부러지고 치아에 피가 나는 다른 반려견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 역시 첨부하였습니다.해당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 가위 망치로 자르고 두드려도 잘리거나 부서지지 않고 광고에서 말한 물에 불리는 시간 5분으로는 절대 말랑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개껌입니다.(소형견용으로 나온 얇은 제품마저도 팔팔 끓는 물에 15분 이상을 담가놓아야 부드러워져서 손으로 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품 뒷면에 적힌 '치아가 약한 아이에게 급여 시 치아가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아지는 치아에 치석마저 끼여있지 않은 아주 건강한 치아를 가진 중형견입니다. 저는 개껌을 먹일 때 항상 주의깊게 옆에서 지켜봅니다. 혹시나 삼키지는 않을까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고요. 주의해서 제품을 급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치아 상태를 지닌 내 강아지가 츄잇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건강한 개껌'이라는 타이틀과 유명 수의사를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에게 믿고 먹여도 되는 제품이라는 점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명 수의사가 광고한 '건강한 개껌'이 저희 강아지를 다치게 했고 평생을 치아에 메탈 크라운을 씌운 채 불편하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실사용자 문의 글과 후기를 확인했을 시 이빨이 부러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단단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토하는 강아지 설사를 하는 강아지들도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믿고 먹일 수 있는 건강한 제품으로 광고를 하고 판매를 강행합니다. 이것은 광고 자체만으로도 과대광고이자 허위광고라고 판단됩니다.
(동물사료간식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료인 동물 병원 수의사 측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문의(요구)사항]부디 억울하게 다친 저희 강아지를 위해 치료비 전액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재2020. 12. 151. 핏펫 [전화번호] [이름] 상담원과 유선통화함-카카오상담- 고객이름연락처-제품명-진단서 첨부요청하기- 판매처에서 확인후 배상에 대해서 확인 검토하겠다고 함.2020. 12. 16소비자 유선통화함업체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할 것을 안내하니 이미 신청을 했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배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상담문의 주셨음다시 사업자와 말씀 나눈후 필요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약속함2020.
12. 17 판매자 [이름] 상담자 유선통화함12월 16일 진료비 영수증 첨부 안내했으나 핏펫측에서도 영수증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음 [이메일] 메일로 공문 보내주시면 확인하겠다고 합니다.현재 소비자와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 치료비 8십만원에 대해 50%는 배상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소비자는 전액을 요청하고 있어 조율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연맹에서는 어떤식으로 요청을 하게되는지 문의해와 일단 상담내용을 보내 사실여부 확인과 업체측의 입장에 대한 회신을 주시면 검토해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중재요청을 드리고 중재안에 대해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를 안내한다고 얘기했습니다.소비자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