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화장품 사용 부작용 치료비용

사건번호 2020-0369083
접수일자 2020-06-2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5,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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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주)네츄럴원 제조회사 브랜드명 '로하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응급세럼 (가격 35000)을 구입하여 본품 미개봉 상태로 2020. 6. 7. 밤 샘플을 개봉하여 얼굴에 도포 후 세수를 했더니 눈썹 미간 사이 코 코주변 뺨 표피가 탈락하고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다음날 피부과를 방문 하니 "접촉성 피부염 및 화학적 물질에 의한 화상"이라고 하여 치료를 받고 귀가 2020. 6. 8. 로하셀 회사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소비자측) "상처가 아무는데 까지 1-2회정도 더 치료를 받겠다 이후 흉터 부분은 자비로 할테니 상처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에 대해 건의한 바 로하셀 측에서 "제품을 수거한 뒤 환불하고 상처치료에 대한 2회정도 치료비를 같이 보상하겠다"고 하였고6.10일 16일 2회 치료를 받은 후 총 25만원의 치료비용 영수증을 청구하였으나 로하셀 측에서는 "위 치료는 회사의 자문 피부과에 문의한 바 상처치료가 아니라 미용치료다"라고 주장하며 치료비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저의 (소비자측) 입장은 '상처를 직접 본 피부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처를 아물고 진정재생하게 하기 위한 진단에 따라 치료를 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이다.

납득할 수 없다. 회사 내부지침이나 자문병원의 기준에 대한 고시를 말해달라"고 하니 로하셀 회사측은 치료비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의 여부를 떠나 화장품의 원인으로 인한 부작용 그에 따른 치료비 전액 부분의 보상이 맞는 것인지 중재해 주십시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화장품 제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의 치료비 배상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위의 기준에 의하면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치료와 미용의 범주가 명확하게 구분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하게 범주를 가릴 수 없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처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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