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장 유리보상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7-0535050
접수일자 2017-07-14
품목 창호유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가 친구들과 스크린야구장 갔는데 방망이를 놓쳐서 유리가 깨?습니다. 헌데 그 유리창 앞에는 앉아서 구경하고 먹거리를 먹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행이 테이블쪽에 있질않아 다친 사람은 없엇는데 야구장 주인이 저희보고 유리창가격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좀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유리창이깨져서 유리파편이 다 튀엇는데 만약에 거기 친구들이 앉아잇었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뻔 하였습니다. 유리창 제질은 유리에 무슨 스티커? 필름 같은걸로 되있엇는데 솔직히 야구공이가서 맞을수도 있고 방망이를 놓치는 경우는 흔한일이라고 고의적으로 여러번 내려쳐서 깨진것도ㅠ아니고 실수로 방망이를 놓쳐 그런것인데 유리창이 깨진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너무 위험한거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야구장 시설에 그런 유리를 설치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억울해서 못 배상하겠다니 재물파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배상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유리가 깨져 많이 놀라셨으리라 짐작이 갑니다.소비자님이 이용하던 시설물을 소비자님 실수로 파손을 시켰다면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문의는 해당 영업장 설치를 허가 내준 관공서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하단의 온라인 신청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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