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7-0561428
접수일자 2017-07-24
품목 냉동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년 2월에 업소용 냉동고를 구입하였는데 구입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을 요구하니 수리를 받으라고 하여 수리를 받았었음 - 이번에 또 하자가 생겨 300만원어치의 물건이 전부 녹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제품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 영업용이라 본 상담센터에서 중재가 어려우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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