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통조림에 이물질 혼입시 정신적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564186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콩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월24일 콩통조림을 구매함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1399에 전화함 -업체에 물품을 보내라고 함 -업체에서 처음에 말하니 아니라고 해서 믿을 수 없음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통조림에 사람 손가락이 들어있음

답변 내용

-식품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정신적인 보상기준은 없음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업체에서 수거해서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기관 식품위생과에 현물을 접수할 수 있음 -이물질로 판명될 경우 업체에 행정처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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