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행사 매장에서 매대로 인해 옷이 찢겨져

사건번호 2017-0564579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현대백화점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 상품권 수령을 하려고 행사장에 가고 있는데 테이블 모서리에 옷이 걸려 찢겼음 - 다음날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 비비안 매장에 가서 얘기를 하니 이런 사고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음 - 수선을 해서 자수를 놓아주었는데 구입한지 얼마 안된 것이라 배상을 받고 싶은데 배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정상대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함을 안내함 - 협의가 안되면 중재요청하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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