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해 발생시 보상 기준 관련 건
상담 내용
- 음식점에서 콩국수를 먹는 중 방부제가 들어간듯했었음 - 이후 병원 내원을 해서 의사의 진단서도 발부 되었음 - 이런 경우 보상을 어디까지 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함 ======================================= - 전원 off
답변 내용
- 의사의 진단서 및 영수증 일실소득 관련된 입증 자료 첨부되시면 음식점으로 제출 - 음식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되시면 보험처리가 되심 - 정신적인 피해보상 관련은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 하셔야함 ================================ - 쪽지 받고 전화드렸으나 전원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