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카페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건

사건번호 2017-0566276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만화카페에서 아이가 다쳐 처음에는 치료비를 주겠다고 치료를 하라고 함 - 치료를 마친후에는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지급을 거절할 분위기임 - 이런경우 보상은?

답변 내용

- 만화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경우 치료비 보상을 요구할수가 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내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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