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부작용 치료비 문의

사건번호 2017-0563506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TV광고를 보고 새치커버 염색제를 구매함 - 3주정도 사용하여 보니 두피쪽이 까맣게 물이 든것이 빠지지 않음 - 머리를 감는데 두피가 다 벗겨져 떨어졌음 - 병원에 가니 염색으로 인한 화상이라며 왜 이제 왔냐고 함 - 업체에 문의하니 1주일만에 직원이 방문을 하였는데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그럴리가 없다고 함 -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며 치료비를 요구하니 5만원 이상 줄수가 없다고 함 - 부작용으로 인하여 탈모까지 오게 생겼는데 치료비 5만원으로는 만족을 할수가 없음

답변 내용

- 염색약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업체로 문의하니 원래 2주에 한번씩 염색을 하는 소비자이므로 업체의 염색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함 - 병원진단서가 2주가 나왔으니 병원비 5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줄수 있으나 소비자의 요구대로 두피관리 비용까지 보상해줄수는 없다고 함 -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중재요청을 할수 있으며 끝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안내함 -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으니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하여 중재를 받아 볼것을 안내함 - 신청시 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할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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