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닭고기 포장육 신고하면 포상금이 얼마인 지 문의

사건번호 2017-0562588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20일 롯데마트에서 하림 닭을 12000원에 구입했다. 2.유통기한은 7월 24일까지였는데 7/22일 음식을 하려고 개봉해 보니 상해서 역한 냄새가 났고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진만 찍어놓고 버렸다. 3.하림에 항의하자 더운날씨에 유통 중 변질을 인정하며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배상 한다고 약속을 받았다. 4.불량식품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식품의 경우 변질 부패로 인한 경우의 피해배상은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라고 안내하다. 소비자 배상금액은 12000원으로 알리다. 소비자가 차라리 3만원 상품권을 받겠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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