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서 이물혼입일경우 보상기준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7-0572315
접수일자 2017-07-27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2. 이러한 경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타 관련 상담문의 하셨음. 3. 보로를 받을수 있는 기준관련 상담문의 하심.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0 부정불량식품관련 신고기관은 1399번으로 신고가 가능함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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