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서 이물혼입일경우 보상기준에 대하여~
상담 내용
1.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2. 이러한 경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타 관련 상담문의 하셨음. 3. 보로를 받을수 있는 기준관련 상담문의 하심.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0 부정불량식품관련 신고기관은 1399번으로 신고가 가능함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
1.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2. 이러한 경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타 관련 상담문의 하셨음. 3. 보로를 받을수 있는 기준관련 상담문의 하심.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0 부정불량식품관련 신고기관은 1399번으로 신고가 가능함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