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환불 문의 10
상담 내용
1. 6/27 회원가입하고 200만원 결재함.(쏠렉2. 제품공급은 3일뒤에 받으심.3. 업체에선 한달내엔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했음.4. 소비자님 피부 트러블로 철약철회 요구하심.쏠렉 : [전화번호]
답변 내용
7/26 17:06 -반품철회기간은 제품 계약기간이 아니라 제품 받은 날로부터 계산이 됨을 업체측에 안내드리고 소비자께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안내드림. -업체측 기간안에 제품이 입고가 안?으니 기간공제 수수료 5% 발생함. -방문판매법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로 계약서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되었다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로 계산한다. 업체 자체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절차 받으시라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