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타다가 사고가 남
상담 내용
-1주일 전에 55만원을 주고 구입한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남 -퀵보드를 업체에 가니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함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부주의라고 함 -au모터스 제품임
답변 내용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경우 보상이 어려움
-1주일 전에 55만원을 주고 구입한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남 -퀵보드를 업체에 가니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함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부주의라고 함 -au모터스 제품임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경우 보상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