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타다가 사고가 남

사건번호 2017-0584814
접수일자 2017-08-01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주일 전에 55만원을 주고 구입한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남 -퀵보드를 업체에 가니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함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부주의라고 함 -au모터스 제품임

답변 내용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경우 보상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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