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하자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7-0558629
접수일자 2017-07-24
품목 냉동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냉동고 구입한지 45일정도됨 -냉동고안에 350만원 해산물들이 있었고 AS기사가 방문 하여용접부위에서 가스가 세어 냉동고 환급과 피해보상 50만원으로 합의한다함 -350만원 해산물을 다 버렸는데 50만원 보상으로 문의?

답변 내용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피해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하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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