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하자로 AS 받으면서 겪어야 되는 불편에 대한 배상
상담 내용
- 2017. 6월달에 인터넷으로 삼성전자 냉장고 구매 - 2주 사용 하고 문이 안 닫히고 물이 샘. - AS 받음. - 1주일 사용하고 또 똑같은 문제 발생 - AS 예정. -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제품 교환 내지 환급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만 AS를 위해 소비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은 외면하고 있음 - 그러한 불편에 대한 배상 기준은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안내함. - 소비자가 겪는 정신적 피해 무형의 피해 상황에 대한 배상기준은 따로이 있지 않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