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불량으로 인한 제품 교환의 건(긴급답변부탁)

사건번호 2017-0562475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일전 스마트폰을 개통하였다- 스마트폰을 20여년 사용을 하는데 배터리충전이 불량인지 금방 소진이 된다- 오늘 8시 40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와 원격조정을 하면서 92%에서 통화중 84%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하자고 하여 화가나서 알아서 하겠다고 한후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함- 기사는 시험을 하여보고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용 하다가 이번에 엘지 폰으로 교체를 한것인데 새제품이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없어진 다는것은 불량이라는 생각뿐이다- 본인은 자동차 영업을 하는 관계로 휴대폰 배터리가 이렇게 없어지면 영업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 제품에 대하여 불량확인서를 해주길 바란다- 14일이 되기 전에 답변을 요청바람발신: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 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입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를 접수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처리요청합니다. 민원처리 후 상담실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부탁합니다

답변 내용

- 민원접수 소비자는 엘지 답변내용을 말해주니 불만 피해구제 신청을 하라고 하니 그냥 사용하겠다고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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