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밀폐용기의 자파로 신고방법 문의
상담 내용
1.한국도자기 리빙에서 나온 레인보우 4각 혼합 5조세트라는 유리로 된 밀페용기를 17년 1월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구입 영수증은 없다. 2.이사를 하기 위해 뚜껑이 닫혀 있는 채로 박스에서 꺼내 선반에 올려놓았는데 갑자기 저절로 자파를 했다. 3.사방으로 유리가 튀어 발을 베었다. 4.아직 업체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유리 밀폐용기의 자파로 신고방법 문의한다.
답변 내용
제품은 구입시기 확인이 필요하므로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면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다. 주방용품의 경우 보증기간이 6개월이므로 보증기간 이내라면 제품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다. 또한 보증기간 이후라면 감가배상이 가능하다고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