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속적 하자사유로 교환 요청
상담 내용
-신청인이 2017년 6월 모하비 차량 구입을 함. -인도받은 다음날 미션 에어컨 냉매오일 누유 RPM부조화 하자 확인 -6월 16일 방문하여 수리진행. -7월 7일 추가 하자 발생하여 문제제기 -사업자는 수리를 해준다고 하나 신청인은 소비자입장에서 새차 하자사유로 수리 거부 차량 교환 요구
답변 내용
-차량 교환 조건 설명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상기 사유로 교환등에 대해 신청인 차량에 적용이 될지 확인 필요 -수리내역서 확보하여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정차 방법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