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대여한 다리미 사용미숙으로 정장 훼손

사건번호 2017-0575842
접수일자 2017-07-28
품목 기타숙박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명동 스타즈호텔 에서 면접을 보기 위하여 숙박하였음 - 다리미를 대여하고 안내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 - 스팀다리미였는데 사용하다가 정장이 녹아버림 - 업체에서는 상을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함 - 지금 당장 정장을 구매해야 되서 보상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 업체의 태도도 문제가 있음

답변 내용

- 다리미 사용 방법에 대한 고지가 업체의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사용 숙지 미숙은 개인적인 사유임 - 다리미가 특수한 다리미라 꼭 사용 방법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서는 중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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