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수리 후 다음날 같은 부위 재고장
상담 내용
7월 21일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 정지시에 에어컨 작동시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 검색하여 대흥동에 충남사에 7월 22일 12시 방문하여 컴프레셔 불량 같으니 갈아야 한다 하길래 23만원에 교체 해 주신다하여 그러기로 하고 15시쯤 완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여 23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찾아왔는데 (차량 찾을때 정비내역서등 주지 않았고 24일 재방문하여 요청하여 받음) 수리완료 후 라인상태 좋지 않다고는 하였으나 수리 완료 되었다 하였고 추가적인 수리에 관한 내용 없었음.
23일 직장이 천안인 관계로 대전에서 천안으로 올라오는 길에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 이상하게 느끼다가 천안 도착하여 주차후 다시 시동을 켜보니 전과 동일하게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 수리후 하루 후 주행시간으로 2시간만에 같은 불량 발생하여 늦은시간인 관계로 다음날 연락하기로 함.
24일 오전 해당 카센터에 전화상 연락하여 같은불량이 발생하였다 하니 일단 차량을 확인해봐야 알겠다며 차량을 가져오라 하여 다시 천안에서 대전으로 차량을 가져가 확인을 부탁드림. 확인결과 동일한 부품인 컴프레샤 불량으로 인하여 재고장이 났다고 함. 그래서 어찌해야 하냐고 물으니 컴프레셔만 갈아서 안되면 콘덴서 등 다른 부품을 갈아야 하니 35만원 정도의 콤프레셔를 제외한 수리비를 더 요구함.
그래서 수리전에는 콤프레셔만 갈면 된다고 해놓고 수리후에 라인 안좋다는 얘기 했다고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수리하실꺼면 35만원을 내시던가 아니면 컴프레셔만 1회 a/s를 해줄테니 추가 고장에 대해서는 일체 요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수리전에는 콤프레셔만 갈면 된다 하였고 하루만에 같은 부위 같은 고장 발생하여 찾아간 것인데 컴프레셔 교체시에 같은 고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30일간의 보증기간을 요구하였으나 그럴수 없다고 일축함 그렇게되면 23만원만 날리는 것으로 보임 결론 - 제 입장 : 하루만에 같은 부위 같은 고장이니 수리 후 30일간의 보증기간 or 환불 카센터 입장 : 환불은 절대 안됨 컴프레셔만 1회 a/s 해줄테니 추가적인 고장 보증불가 원래 카센터에서 수리하게 되면 따로 보증기간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부품은 신제품은 비싸니 재생품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설치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니 카센터에서도 재생품은 6개월에 보증기간이 있다고 함.) 하... 수리 잘못한 관계로 대전 천안 왔다갔다하며 차비 날리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화가 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요청하여 받아온 수리견적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1.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2. 차량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3.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 -> 무상수리.*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첨부하셨다는 수리견적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컴프레셔 재수리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정비내역서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현 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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