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부작용 환불과정

사건번호 2017-0568414
접수일자 2017-07-26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60,3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 2017/06/09 품명 : 팔자 필러시술 구입처 : 강남삼성라마르 병원 결제방식 : 카드결제(할부) 경위 : 6/9 이마&팔자&코 총 3곳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2일후 비대칭으로 한쪽만 얼굴만 심하게 붓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내원하여 시술의사에게 부작용 진단과 사과를 받고 의심되는 팔자필러를 먼저녹이고 다음날까지 호전되지않아 코필러를 녹였습니다.

부작용 사후처리 상담을 했을때는 우선이라 붓기 빠지는것을 보고 제가 재시술을 원할경우 시술을해주고 그것도 마음에 안들면 녹이고 환불처리 해주는걸로 상담완료했습니다. (녹음내용있습니다) 부작용난 사례부터 문제겠지만 다시 내원했을때 환자를 병원에서 거부하고 환불은 당연한것인데 환불을 받을시엔 “을” 의 협조사항 가.

향후 동일 건과 관련하여 “갑” 에게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 니하며 관계기간에 진정서 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본 합의는 “을” 이 제 1항의 모든 법적권리의 귀속자들로 부터 일체의 권리를 위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어느 누구도 본 합의에 이의제기 또는 제반청구를 하지 못하며 만약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간 민원제기 또는 민형사상 이의제기 온라인 상의 악성댓글 등의 일체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을” 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있습니다.

시술의사가 시술시엔 "팔자주름이 깊어서 용량이 부족하니 리프팅(고효과시술)을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발생했을시에 "팔자주름에 너무 많은양이 들어간게 원인같다"고 설명하였고 잘못된판단의 의료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분취소가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병원측 요구는 “갑”은 본 합의서 작성 후 “을” 에게 상기 시술에 대한 카드 전체취소를 한다. 단 부분취소가 되지 않아 팔자필러 환불금 (삼십삼만) \ 330000원 제외한 시술비 (육십삼만삼백) \ 600300원 을 입금 처리를 진행 하며 입금 확인 후 총 카드 결재 금액 (구십육만삼백) \ 960300원 을 전체 취소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필러는 병원측과 협의해서 다시시술 받았지만 팔자필러는 제가 원치 않아 시술받지 않아 환불 과정에 있습니다. 문의사항 : 환불은 당연한 절차인데 차후 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동의를 제가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여쭙니다.

기타문의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기타 : 부작용사례로 병원측에서 인정한 부분이고 보상에 대해 녹취와 대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믿고 기다린 저는 부작용이 호전되니 사과는 커녕 팔자필러 환불과 코와 이마의 차후 부작용에대한 처리 확답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에 있는 필러도 당장빼고(복구불가) 환불해줄테니 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까지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코와 팔자주름 부작용시 먹는 약또한 사비로 해결했고 1번의방문으로 끝날 시술을 부작용으로 인해 6이상의 방문 요구하여 회사반차 사용과 2개월간의 일상생활에 지장을주었습니다. 피해보상은 커녕 병원측의 무례한 요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민원의 요지는 귀하께서 이마 팔자주름부위. 코 등의 3곳에 필러 시술비 960300원 결제하고 이마와 코에 시술 후 비대칭으로 제거 및 재시술 받았으며 이후 부작용 재발 우려되어 시술안한 팔자필러 33만원 환불 및 대처 문의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선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의료행위는 그 결과가 예상하지 않은 악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수단채무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치료비를 근거로 보상 조정되므로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보상에 해당하며 우려되는 마음만으로 피해를 예측하여 보상 요구는 어렵습니다.

잔액 환불절차는 별도로 명시된바 없으며 해당병원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타병원 진료를 통해 부작용으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치료를 요구해 보시고 안될 경우 향후치료비 견적서 및 소견서를 팩스([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 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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