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냉장고 누수로 매년 유상 수리비 발생 불만 무상수리요구

사건번호 2017-0560762
접수일자 2017-07-2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3년 양문냉장고 구입 설치후 그해부터 누수 생겨 총 7번 수리받음. -누수로 인해 거실 바닥이 들뜨고 일어남. -소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겨울엔 그냥 참고 지나가는데 -여름엔 너무 많이 세서 부품을 교체하며 총 7번 수리중 5번 수리비발생함. -기사분 방문해 수리해주시며 소비자 사용 부주의가 아닌 제품 하자인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비 발생은 부당한것 같다는 애기하심. -소비자 거실 나무 바닥 배상도 안해주면서 제품 하자로 인해 수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며 무상수리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중재차원 공문 발송안내. 3시 40분 처리함. -8월 17일 수리와서 테잎 감아놓고 가서 기사분 무상수리해 놓고 가더니 다음날 부품 무상요체 해준다함. 수리이력 없었다함. 다르기사분 요청해서 다른 기사분 와선 부품 교체수리시 무상해준다했고 작년에 회사 방침이었다함.

소비자에게 무상수리 받음획인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공산품 (가전제품)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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