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먹던중 이물질발견으로 인한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554590
접수일자 2017-07-21
품목 봉지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봉지에 5개들어있는 라면을 구매한지 한달정도됨. -먹던중 이물질이 발생하여 제조사에 의뢰하여 들고간 상태임. -아내가 현재 임신중인데 이에 대한 부작용발생 시 배상문제 문의함.

답변 내용

1.음식에 이물혼입시 먼저 1399로 전화를 하여 알려야 함. 2.제조사에서 이물검사후 나온 결과를 통해 인체 부작용이 있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설명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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