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몽 시계 불량 as 처리 불만 사항 제기합니다.

사건번호 2020-0043739
접수일자 2020-01-23
품목 시계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7월 4일 신세계 면세점에서 로즈몽 손목시계를 구입했는데시계가 습기가 차고 계속 멈추는 상황이 이미 3번 반복되었습니다.그과정에서 구입처인 신세계 면세점 담당자와수리 담당업체인 갤러리 어클락 본사 [이름] 차장과 통화하였는데갤러리 어클락에서는 소비자인 제가 사용 부주의이므로 새제품으로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구입 후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 사용기간은 1년간 1주일도 안됩니다.2-3일 사용 후 반복해서 3번의 AS를 맡기고 그곳에서 몇주씩 있다가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이름] 차장은 무상 수리도 안되는데 엄청 배려해주는 것처럼말하고 앞으로 또 4번째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거냐고 해도책임질 수 없다고합니다.1년간 시계 1주일 차고 1년이 지나서 그게 소비자 탓이니시계가 계속 고장이 나도 감수하라고 합니다.그리고 신세계 면세점 담당 직원은 이번에 한번만 무상수리받고 참으리사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다시 고장나면 본인이 책임지고 새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위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면세점 직원의 친절함에 한번더 참자고 3번 AS를 받았고이번에 또 4번째 고장이 났는데이번에도 또 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제품이 하자가 있는데 계속 수리만 받으라고 하고수리비용도 안받는것도 고마워해라 이런태도입니다.세수 손씻는 일상생활도 안되는 수십만원짜리 시계를팔았으면 피해를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것인지요.이번에 또 참으면 5번째 6번째 수리를 받으면2년내내 제가 사용한 기간은 한달도 못되는데수리만 계속 받는건데갤러리 어클락 신세계 면세점 두 곳 중 어느곳이책임을 져야하는건지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소비자 보호원을 생전 처음으로 찾게 되었습니다.연락 주세요[전화번호] [이름]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시계 사용중 발생하는 습기가 차고 계속 멈추는 하자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보입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을 근거로 합의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처리하고 있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첨부자료 수리내역서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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