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어컨 하자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건
상담 내용
-6/13 삼성 에어컨 설치 함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아 as2번 받음 -실외기 이상으로 교환 해 준다고 하였음 -한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자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