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용기하자
상담 내용
(언제) 6월 12일(어디서) 농심(누가) 본인(무엇을) 컵라면(어떻게) 편의점에서 용기에 부었는데 아래로 국물이 흘러(왜) 1. 동영상을 찍어서 농심에 보상요청한바 2. 기기공정에 이상이 없다고 함. 3. 여자친구 허벅지에 물이 흘렀음. 뜨거워서 책상에 놔두었더니 카페트 및 발맛사지기가 오염되어 사용할 수가 없음.
4. 피해물품 (1년전에 구입 카페트 3만원+ 키보드 3만원+ 1개월전에 구입한 발맛사기 10만원) 5. 먹을거리로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여 보상받고자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물품 보상
답변 내용
- 협조공문 발송함.* 7/2 (14:45): 공문 재발송함.1. 농심 (14:50): 안받음.- 14:52: 안받음.- 16:29: 안받음.2. 농심 센터 (16:33 [이름]): [전화번호] [이름]접수내용 확인됨.담당자가 방문도 했다. 관리자에 확인한 후 연락주기로 하여 연락처 남김.- 16:55: [이름]:확인결과 제조 과실이 아니고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임.
(쇠젓가락으로 찌른듯한 흔적 있음)외부에서 안쪽으로 날카롭게 찌른 흔적 있음.처음에 확인하러 간다고 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왜 확인도 안하냐는 등 일관성이 없음여자친구가 화상을 입었다면 진료비나 약국 영수증 첨부해주기 바람.키보드에 국물이 떨어졌다고 고장이 나지 않을 것임.유통 후까지 책임지지 않음.
옆면이 파손되었다면 아래도 찌그러졌어야 한다. 2. 소비자 (16:30):고객센터 전화 안받아 중재 불가함.- 17:03: 화상연고를 바르고 처리했음. 당일 구입한 라면으로 피해를 본것으로 보상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