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의 하자로 인한 빠른 AS처리 요구

사건번호 2020-0362886
접수일자 2020-06-22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작년 12월 홈쇼핑을 통해 음식물처리기인 씽크퓨어를 설치받아 사용함. 2. 선전 시 2차 처리함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설치기사가 와서 2차 처리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설치를 해주었음. 3. 이사 전에 설치를 받았고 이사 후에 설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사한 아파트에서는 설치가 안된다고 함.

4. 설치를 하려면 인증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대리점주에게 여러차례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리해주지 않음.5. 어쩔 수 없이 2차 처리함을 설치하고 사용하였으나 물이 넘쳐 가전 등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임.6. 본사에 전화하니 대리점에 연락하라는 말만 하고 있고 대리점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함.

7. 소비자는 최대한 빠른 AS처리를 요구함. * 소비자명: [이름](개명 전 성함.)

답변 내용

- 해당 업체에 전화함. (6/22) 소비자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요구함. -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여 상담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김.- 소비자에게 전화 요청 옴. 전화함. 전화를 받은 상담사가 강제이행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은 소비자기관에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서로 미루는 거냐며 항의함.- 해당 상담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한 적이 없고 소비자의 민원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였고 최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해둔 상태임을 안내함.

- 업체에서 확인 후 전화를 하기로 한 상태라고 안내하였으나 소비자는 한달이고 두달이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음. - 처리 중임을 한 번 더 안내드리고 한 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리게 두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똑같은 투로 또 다시 질문하며 몰라서 묻는 것이라고 함.- 상담사와 싸우자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자 상담사가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 거 아니냐고 하며 자꾸만 하지 않은 안내에 대해 지적함.- 2차 피해에 대한 보상협의도 진행하셔야 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바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하자 기다리겠다고 함.

- 업체에서 답변 전화 옴. 전액 환불처리 진행한다고 함. -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내용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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